[이종원의 커뮤니티 광장] 위기에 처한 ‘출생 시민권’ 제도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1일 ‘출생시민권’ 위헌 여부 재판을 열었다.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다.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이 원칙은 156년 동안 미국 정체성의 토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자녀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거부당할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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