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증가와 함께,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연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게 된 경우, 전 배우자에 기반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 자격 여부는 노후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제도에서는 이혼한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연금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려면 결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9년 11개월만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10년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기준선을 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40점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 역시 이를 근거로 한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자격이 된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 혜택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수령자가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은 이혼 이후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연금 수령 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이후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전 배우자의 연금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점도 중요한 변수다. 예를 들어, 만약 정해진 정년(보통 66세 또는 67세)이 되기 전인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수령액은 절반보다 적어진다. 반면 정년 이후까지 기다리면 최대 절반까지 수령할 수 있다. 즉, 정년 이전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감액된 연금이 평생 적용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당 연금 수령이 전 배우자의 연금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수령하더라도, 전 배우자 본인의 연금 액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이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전 배우자와 각각 10년 이상 결혼한 경력이 있다면, 이들 모두가 같은 사람의 연금 혜택을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전 배우자들이 각각 전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과거에 네 명과 각각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 네 명 모두 재혼하지 않았으며,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이들은 모두 전 배우자의 연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연금 수령 자격이 사망 이후에도 확대된다는 점이다.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 연금의 최대 100%까지 유족 연금(Survivor Benefits)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역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재혼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유족 연금 역시 조기 신청 시에는 감액된 금액이 적용된다.
결국, 이혼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수준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독자적으로 충분한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건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예외도 많으므로, 연금 수령 시기나 신청 방식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이라는 삶의 전환점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셜 시큐리티 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예상보다 더 든든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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